‘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벌금 70만원 선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24일 12시 40분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오세혁 전 도의원 등 7명에게 벌금 15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300~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 전 부총리는 “4선 국회의원, 장관을 두 차례나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이르게 됐다. 이분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최 전 부총리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최경환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낙선해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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