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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시멘트 부어 동거녀 암매장…16년 만에 잡힌 50대 징역 14년
뉴스1
입력
2025-01-23 11:20
2025년 1월 23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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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 중 시신 발견…마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시멘트로 매설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거제 한 옥탑방에서 동거녀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용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한편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그는 2016년 마약범죄로 구속될 때까지 8년간 동거녀의 시신이 있는 주거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옥탑방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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