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했는데 숨 안쉰다”…11세 아들 둔기로 때려 죽게한 아빠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21일 11시 18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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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부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회사원인 A 씨는 B 군 외에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폭행 당시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하고 있다”며 “A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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