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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17일·이광우 18일 조사 검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5 20:46
2025년 1월 15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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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체포 안 한 건 尹 보류 요청 있어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 서울=뉴시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관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경호처 지휘부 내 ‘강경파’로 알려진 이들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분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고 해 윤 대통령만 체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으로부터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을 체포하지 않은 건 윤 대통령 측의 보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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