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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산책 하루 77.6명…불편 민원 3개월 23건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18 09:34
2024년 12월 18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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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서 동반 산책 허용
전 구간 출입 허용 조례는 서울시의회서 보류
푸르른 가을 날씨는 보인 29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2024.09.29. [서울=뉴시스]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약 77명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청계천을 산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에 하루 평균 77.6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에는 평균 72명이 방문했고 휴일에는 방문자가 93명까지 증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계천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4.1㎞ 구간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이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임시로 허용되고 있다.
청계천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출입 가능 구간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건(51.6%)로 가장 많았다. 시범 구간 유지는 12건(9.8%),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건(38.5%)이었다.
불편 사항을 묻자 60개 답변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 불편 28건(46.7%), 배변·오염이 20건(33.3%), 소음 문제는 1건(1.7%)이었다. 불편이 없다는 응답은 11건(18.3%)이었다.
서울시설공단에 접수된 반려동물 동반 관련 민원은 23건이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유행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출입 구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출입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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