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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분 아래 열쇠’로 일했던 술집 15차례 침입해 양주 훔친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12-06 11:16
2024년 12월 6일 11시 16분
입력
2024-12-06 11:15
2024년 12월 6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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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과거 일했던 가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음향기기와 양주를 수시로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 15차례 불법 침입해 고급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건물에 불법 침입한 A 씨는 엑스레이티드 등 각종 양주와 가게에 설치돼 있는 음향기기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조사결과 과거 이 가게에서 일했던 A 씨는 화분 아래 출입 열쇠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일부 음향기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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