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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B 해킹, 비트코인 30개 내놔”…대형 로펌 협박범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4-11-29 10:54
2024년 11월 29일 10시 54분
입력
2024-11-29 10:53
2024년 11월 2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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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강제송환 후 구속
ⓒ News1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하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이 모 씨(33)를 지난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 씨는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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