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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폭행해 장기 파열시킨 20대 男, 1심 징역 4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12 14:53
2024년 11월 1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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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않기’ 가스라이팅
法 “연인 사이 다툼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
검찰 “피해자 골절시키는 등 중상…징역 7년 구형”
ⓒ뉴시스
알몸 상태로 때리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직접 상해했다”며 “특히 검거되기 전에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간 등 주요 부위에 중상해를 입히고 생명을 잃을 뻔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거짓말 하지 않기’ 등 임의로 수가지 규칙을 만들어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폭행을 겪고 현재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횟수가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기일 전 피고인이 공탁금 4000만원을 낸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6월 ‘대학교 가지 않기’ 등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라고 가스라이팅한 바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해당 혐의로 구속한 뒤 같은 달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가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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