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적발 전주시 간부 공무원…‘정직 2개월’ 중징계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01 11:15
2024년 11월 1일 11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됐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0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정직 처분에 따른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민주당 ‘65세 정년연장’ 방안에 노사 이견…與정년연장특위 ‘빈손’
[단독]中위안화 환전액 증가폭, 전년比 172% 급증…무비자 입국 영향 여행객 늘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