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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중생에 흉기…‘스토킹 신고 이력’ 남고생 구속영장 신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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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5:09
2024년 8월 20일 15시 09분
입력
2024-08-20 14:50
2024년 8월 2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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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등굣길 여중생에게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고생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B 양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B 양을 향해 “네가 죽어야 된다”는 등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군은 마침 사건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게 제압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군 가방에서는 또 다른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A 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현재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B 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군은 지난 2월 B 양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B 양 가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학교에서 “B 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A 군 부모와 협의해 그를 지난달 2일부터 20여 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A 군이 B 양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군은 경찰에서 “B 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양은 다량의 피를 흘리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이 구속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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