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옛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사망케 한 40대 “강도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4-07-19 11:30
2024년 7월 19일 11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경기 양주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8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A 씨는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살해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도주에 필요한 금전 마련을 위해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살인은 인정하나 재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술 탄핵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다음 기일을 열고 탄핵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께 양주시 삼숭동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며,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고, 2년 전 헤어지며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톼사 이후 B 씨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했다”며 “처음부터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가 훔친 현금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바꿔 송치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올해 ‘꿈의 직장’ 1위는 여기
전남도 ‘부실한 학사 운영·갑질 의혹’ 도립대 감사 착수
박나래 “이거 문제 된다”…‘주사 이모’ 동행 입단속 정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