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지는 거 해볼래?”…10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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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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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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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10대 여성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같이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호텔에서 B 양(17)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해볼래?”라며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B 양을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추가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단약하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A 씨가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가 다른 공범 검거에 일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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