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외제차 몰던 20대 ‘만취 뺑소니’에…폐지 줍는 노인 숨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6 10:34
2024년 5월 16일 10시 34분
입력
2024-05-16 10:01
2024년 5월 16일 10시 01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경 미추홀구 숭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B 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빨리 와달라”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공조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본 A 씨는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걸어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50여 분 만에 인도를 걷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99%였다.
사고로 숨진 B 씨는 평소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아내와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전화는 했지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 崔 “급여만 분할 대상” 주장에, 법원 “잡스는 연봉 1달러” 반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제주 식당서 전기차 돌진…60대 운전자 이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재미삼아”…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