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DNA로 12년 만에 검거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강 씨는 2012년 1월 9일 오후 9시 27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 김모 씨(당시 55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범행 이후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인근 가게와 인력사무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자칫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국과수가 미량의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이 2019년 10월 해당 DNA를 국과수에 다시 의뢰했고, 남성의 DNA만 분리해 내는 데 성공한 것. 마침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울산 사건에서 확보한 것과 똑같은 유전자가 등록돼 있었다. 강 씨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다방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채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또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