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월 30만 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2년간 1명당 총 720만 원 지원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내년부터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서울시#무주택가구#자녀 출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