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조업 소상공인… 1억5000만 원 저리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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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인천시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모두 100억 원 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NH농협, 하나, KB국민, 우리, 카카오)에서 대출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둔 제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연간 1.5%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5배로 늘어났다. 시는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가의 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자금 수요가 높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거나 사업장이 있는 재단 지점에 신청 방법을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고물가#내수 부진#제조업 분야 소상공인#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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