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고 있는데…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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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0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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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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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실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유정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 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B 씨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XX 이놈의 어린이집 확 마”,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했지, 이 어린이집 다 때리 뿌사 지기삔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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