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초과 검출된 요거트…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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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9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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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제주도 서귀포시)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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