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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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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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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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9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59)씨를 들이받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으며 술에 취해 약 8㎞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수리를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사고 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경찰이 현장 인근을 샅샅이 수색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범행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일 비가 오고 야간에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경요소로 고려한다”며 “다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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