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유…검찰 항소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2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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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10㎞ 운전 후 측정 거부 혐의
검찰 양형 부당 항소…법원서 ‘기각’
檢 “죄질 불량…구형과 같은 2년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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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평가가 정당했고, 달리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심경인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1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2022년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2022년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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