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창밖 던져 살해… 40대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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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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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4월 임신해 출산에 대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임신 중 술을 마시는 등 자연 유산되길 기다리며 바랐다”며 “또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 쇼핑백에 밀어 넣어 고통스럽게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해야 하는 비정상적 출산 상태였고, 자료가 제출되진 않았으나 가족 등이 인지장애를 갖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앞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작년 10월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 밖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딸을 침대보로 덮어 10분간 방치하다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낳은 딸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고,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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