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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까지 잃었다…‘숏컷 폭행’ 막은 50대 의상자 지정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08 17:13
2024년 4월 8일 17시 13분
입력
2024-04-08 16:22
2024년 4월 8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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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남 진주시는 하대동 편의점 ‘쇼트컷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진주시는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막아서다 안면부 골절상 등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근 병원과 법원을 오가느라 회사를 퇴사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을 받아 보청기 착용을 권유 받은 상태다.
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570여만원, B씨에게 48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국가 의사상자 추천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의상자를 결정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9일 A씨에게 의인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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