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들 “너무 좁다” 소송…법원 “1인당 2㎡ 이상이면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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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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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이 “수용시설 면적이 너무 좁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A 씨 등 2명이 “총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시설 기준 규칙이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을 2.58㎡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수용자 1인당 2.58㎡의 수용 면적을 확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며 “그러나 국가가 원고들을 1인당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형기가 종료돼 석방된 A 씨 등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1인당 면적이 그보다 작은 곳에 수용돼 과밀 수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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