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정보 제공 1120명에게 108억원 편취 일당,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6일 13시 56분


코멘트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원에 상장된다는 허위 자료를 이용해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3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홍보자료를 이용해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사전에 여러 비상장 주식을 확보한 후 범행을 총괄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총책, 투자리딩 영업팀, 범죄수익을 세탁한 환전팀,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알선책, 대포통장을 수급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통장 수급 및 인출팀 등으로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투자손실을 본 500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타깃형 범행을 주도했고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로 확인되는 한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36만주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다.

이후 5000여명에게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 수익이 300% 확정됐고 원금 보장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에너지 협력 기대에 에너지주가 강세다”라는 취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해당 주식회사가 외국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호재 검색이 가능하며 주식을 매수할 경우 실제 주식계좌에 주문량만큼 입금해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당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간 P2P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해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매매대금으로 가장해 세탁하기도 했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다른 사건으로 출석한 사기 피의자와 동행한 사람의 차량이 청사 안에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맴도는 것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금 6600만원과 대포폰 6대, 텔레그램으로 자금 세탁을 지시한 문자 등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자금세탁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장기간 추적 및 탐문 수사를 거쳐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 각지에서 은신처 15개를 특정했고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와 현금 20억원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과 고수익 보장 등 여러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 하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도 의심해 보고 중복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허위 투자 정보를 이용한 각종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