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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법원 “도주 우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8 18:39
2024년 3월 18일 18시 39분
입력
2024-03-18 18:39
2024년 3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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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20대 여성 질식사하게 한 혐의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 여성이랑 무슨 관계이냐’ ‘유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약 25시간 만인 지난 15일 오후 10시24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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