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시의회, 오늘 본회의 상정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8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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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인권조례 폐지하려다 법원 집행정지로 중단
이후 3개월 만에 김현기 서울시의장 직권상정으로 폐지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8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을 되살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기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김혜영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70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생인권조례 대항마 성격으로 발의된 안이다.

당초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옹호관 제도를 폐지한다는 부칙이 포함됐지만, 이를 들어내는 조건으로 시교육청이 조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내용은 빠진 채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사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해당 부칙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다시 넣어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약 68%를 차지하는 만큼 김혜영 시의원의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시의원 내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전화로 통보했다”며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의도 없이 위원장에 전화해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의 관행도, 예의도 아니다”며 “의회의 폭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통해 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강행하려다 취소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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