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최선…1·2심 법령해석 달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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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8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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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3.3.6/뉴스1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3.3.6/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에 정부가 상고한 것과 관련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이 달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 지원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하고 나서 바로 피해자단체를 만났을 때 요청도 피해판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했고, 직전 대비 3배 넘는 숫자에 피해구제를 판정했다. 보류대기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가 완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암 등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하면서 질환과 관련한 신청자도 피해자로 인정하는 일도 있었다”며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금 확보를 위해 분담금 1200억 원을 추가 징수했고, 폐암 피해구제 개시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 아니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상고 결정의 방식이 있는데, 일단 판결문을 검토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 장관은 “현재 국가는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구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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