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작용 우려”… 엄상필 “존폐 논란 사형제, 폐지 고려할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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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청문 서면 답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23기)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신 후보자는 법관 증원이 근본 해법이라고 봤다. 그는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 증원이 있어야만 장기 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에 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AI 판사란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판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관련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 존폐는 국회가 국민 법 감정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10년간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에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신숙희#촉법소년#엄상필#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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