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예금주에 입증책임”… 대법, 원심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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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남은 예금이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인지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김모(가명)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1·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2년 9월 압류·추심 신청을 당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만 원가량이 압류됐다. 김 씨는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15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씨가 (해당 계좌 외에)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특정 계좌의 예치액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여러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액을 의미하고, 총예금 잔액이 한 달 생계비보다 적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선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압류금지채권#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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