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 생활용품 사이에 숨겨 들여온 30대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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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뉴스1
검찰 자료사진. 뉴스1

국내로 마약을 몰래 밀반입한 3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특정범가중처벌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필로폰 1㎏가량(시가 1억원 상당·약 2만회 투약분)이 담긴 우편물을 생활용품 사이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그는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있는 공범 B씨에게 마약을 공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2년 2월 공범 B씨를 먼저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이후 태국 마약청, 이민청과 공조해 2년여간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태국에서 강제추방 당한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필로폰 약 1㎏도 전량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 범죄 사범과 국외 도피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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