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교육 담당 대안학교, 규제 필요 있어”…서울실용음악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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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9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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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학습권 침해 고발 및 서실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적극개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학습권 침해 고발 및 서실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적극개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설립자 회계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서실음)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서실음의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마을교회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23학년도 신입생 전원 모집 정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실음은 2009년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로 가수 지코, 밴드 혁오의 임현제·이인우 등을 배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9월 설립자 일가의 내부 회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종합감사에 착수했고 2020년 7~9월 3차례 걸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실음이 종합시정명령 14건 중 11건을 이행하지 않자, 2021년 6~11월경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2023학년도 신입생 전원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르면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교육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에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 모집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서실음 측은 대안학교에 초·중등교육법 6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2022년 7월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정명령에 불이행한 학교에 대해 조치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서실음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은 대안학교에 대해 교원 자격·교육과정·수업·학교생활 기록·학년제·교과용 도서 사용·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라며 “대안학교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사립학교이자 대안학교인 이 사건 학교 역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교육제도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 및 법률에 따라 규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으나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정처분 기준보다 높은 수준 제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실음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한편 서실음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2022년 8월 일부 인용됨에 따라 지난해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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