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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km 만취운전’ 가해 운전자·무면허 피해자…나란히 ‘철창행’
뉴스1
업데이트
2024-02-13 14:31
2024년 2월 13일 14시 31분
입력
2024-02-13 14:17
2024년 2월 13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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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피해 운전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이번 사고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나 함께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9)에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BMW 차량으로 앞서가던 B씨의 쏘나타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고양시에서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40㎞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인 B씨도 면허가 없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두 달 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두 사람은 각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두 사람 모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의 경우 숙취와 졸음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장거리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했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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