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인데… ‘여학생 추행·간음’ 2심, 형량 늘어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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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5회 추행하거나 15회 간음했으며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공교육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 적용된 감경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 보호시설 등 종사자거나 신고 의무자에 해당해 가중 요소가 있어 이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약 10회 이상에 걸쳐 간음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 및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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