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들 찌른 60대…접근금지 끝나자 또 찾아갔다 체포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2일 14시 59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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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흉기로 찔러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아버지가 조치가 만료된 뒤 닷새 만에 다시 아들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앞서 20일 오전 8시45분쯤 구로구에 있는 아들의 집을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이달 15일까지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기간 만료 후 닷새 만에 또다시 아들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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