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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사기죄 아니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1-18 15:05
2024년 1월 18일 15시 05분
입력
2024-01-18 14:54
2024년 1월 1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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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1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2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BXA코인’을 상장하겠다며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2심은 “당시 계약 등으로 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김 회장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담보계약이나 콜옵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왜 이렇게 개인재산을 희생하면서 계약하려 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계약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검사가 말하는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 상장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등 민사상 책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렸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 절차를 중단하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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