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에 2차 강제조정…법원 “유감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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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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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 뉴스1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라며 또다시 강제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14일에도 강제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이후 김 의원 측이 법원에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건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 월급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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