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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서 난동-편의점서 담배 절도한 외국인…2심 “징역 10개월 과해”
뉴스1
업데이트
2024-01-11 09:13
2024년 1월 11일 09시 13분
입력
2024-01-11 09:09
2024년 1월 1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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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송파구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가 실형을 받았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을 유예받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절도 및 절도미수, 퇴거불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네덜란드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8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밤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관리자에게 대뜸 ‘방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입주민과 사전에 등록된 방문객만 출입할 수 있다.
관리자가 “전산상 방문 등록이 없으니 들어올 수 없다”며 퇴거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관리자 책상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퇴거 불응 후에도 5월27일부터 29일까지 편의점과 식당에서 상습 절도 행각도 벌였다. 편의점 종업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요청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주했고 이어 다른 편의점에서는 커피 한 캔, 식당에서는 콜라 두 캔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6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18일 A씨에게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재판 당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했다는 점 △외국인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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