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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법원 화해 권고로 국가 손해배상금 3억원 받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1-04 11:45
2024년 1월 4일 11시 45분
입력
2024-01-04 11:43
2024년 1월 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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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반 동안 구금됐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3억여원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1부(부장판사 이재영 김경란 권혁중)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모씨(6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재판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 화해금 명목으로 국가에게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금액에는 임씨의 구금으로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임씨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원 상속분도 포함됐다.
이 결정은 임씨와 정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일 확정됐다. 정부는 화해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6만755만명 중 약 4만명을 군부대 내에서 구금한 사건이다. 이 안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 명분으로 인권 유린이 벌어졌다.
임씨는 1980년 12월 경찰에 불법 구금돼 이듬해 1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재판 절차 없이 보호감호결정을 받고 1983년 6월에야 출소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삼청교육대 위법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구권 시효도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배상액이 9000만원에 그쳐 임씨가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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