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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관리인력, 신생아 수 맞춰 1명씩 지원…기간도 확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9 09:12
2023년 12월 29일 09시 12분
입력
2023-12-29 09:11
2023년 12월 29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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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15일·20일·40일 유형
이용권 유효기간도 '출산 후 80일 이내'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그동안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다.
공간적 한계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서비스도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한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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