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첫 보도 기자 소환조사…“경기도청 압박 있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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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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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는 이날 오전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박 기자가 당시 기사를 게시한 후 경기도청 및 화천대유 측에서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받은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박 기자는 2021년 8월31일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박 기자는 이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 천화동인이라는 회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권 후보의 비호를 받아 6000억원대 수익을 창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박 기자는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사 게시 다음 날인 2021년 9월1일 화천대유와 경기도청에서 기사를 내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다음 날 아침 9시쯤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재명 도지사 이름이 거론됐고, 기사 앞뒤가 맞지 않으니 기사를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홍보 담당 팀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요청에 거부하자 화천대유로부터도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도청 측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니 20분 정도 뒤에 화천대유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내용이 모두 다 허위라며 형사고소 하겠다고 했다”면서 “(기사를) 못 내리겠다고 했더니 바로 형사 고소하고, 5000만원의 가처분과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화천대유는 보도 직후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후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언급한 ‘익명의 제보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대장동 관련 수사가) 안 끝났다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자체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의 보도로 시작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표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기려고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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