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한 사람 잡고 있다” 허위 신고…경찰 조사에는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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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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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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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사람을 잡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새벽 1시쯤 은평구 대조동에서 귀가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을 막고 시비를 걸며 “마약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는 행인을 막기 전에도 “마약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조사하자 횡설수설하며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복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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