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머물러 달라” 거절하자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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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언행도 많이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현장을 벗어났다가 주거지로 돌아온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속풀이를 하려고 노래방에 다녀왔다”거나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보면 쇄골과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면서 “고령인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어머니가 지금도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낮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B(7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도망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B씨에게 “(주거지에) 더 머물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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