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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학폭’ 학부모 ‘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폭행’ 징역 1년…檢, 불복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3-11-29 13:46
2023년 11월 29일 13시 46분
입력
2023-11-29 10:53
2023년 11월 2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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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 News1
검찰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이라며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하고 괴롭해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낮 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교실 밖으로 끌려나왔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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