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의식불명 만든 80대 운전자, 사고 다음 날 지병 사망”…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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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버지를 의식불명에 사지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1톤 트럭이 추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트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그다음 날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피해자는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에 식물인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고 했다”며 가해자의 상속인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가 차만 살피고 보행자는 놓친 것 같다. 보행자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한다.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사건만 남았다.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은 없다. 가해자 상속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다.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시면 위자료도 없고 간병비도 없어진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만약 돌아가시면 간병비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멀쩡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나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다. 8개월 지날 무렵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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