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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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타공하다 11층서 떨어져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50대)씨가 11층 높이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A씨가 이 안전망에 몸을 기대자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건설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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