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국회에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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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21일 서한문 국회 전달… 45만 가구 혜택
내달 9일까지 처리 못 하면 자동 폐기 가능성 커
노후 계획도시-원도심 상생 방안 마련도 요청



“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회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달라”며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 등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 지사 명의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부탁드린다”라는 김 지사의 간곡한 요청이 담겼다.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라며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기지역에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택지지구 13곳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경기도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올해만 4차례에 건의했다.

올해 2월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도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 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같은 달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이달에는 노후 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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