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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례 슬쩍 들이받고 보험 청구한 ‘보험빵’ 40대…“실형 선고 불가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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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05:51
2023년 11월 9일 05시 51분
입력
2023-11-09 05:50
2023년 11월 9일 0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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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타인 명의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5300여만원을 타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5월2일부터 지난해 6월16일까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마치 우연히 일어난 사고처럼 행세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치료비·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그가 보험사 2곳으로부터 취득한 금액은 5296만원에 달했다.
서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인위적인 사고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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