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내놔” 장모 밀쳐 다치게 한 사위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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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6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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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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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존속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시 장모 B씨(50대) 자택에 무단 침입한 뒤 B씨 품에 있던 딸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의 아내가 딸을 친정집에 맡긴 사실에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허락없이 열고 들어가 B씨로부터 딸을 떼어내려 했고, B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피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쫓아가 그의 어깨를 밀쳤고, 이로 인해 B씨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가슴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뒷걸음치다 넘어진 것”이라며 “B씨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B씨 집에 있던 부인이 집에 와서 ‘사과하라’고 하길래 들어갔던 것”이라며 “당시 문이 잠겨 있던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딸을 떼어내려고 하긴 했으나, 피해자를 밀친 것은 못봤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도 자신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를 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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