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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에 신발 던진 60대,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03 10:19
2023년 11월 3일 10시 19분
입력
2023-11-03 09:10
2023년 11월 3일 09시 10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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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옥씨가 2021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1/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기소된 정창옥 씨(60)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 다른 혐의는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됐으며, 건조물침입 혐의도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정 씨와 검찰의 불복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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