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서 친구가 긁은 복권 ‘1000만원’ 당첨…7대 3 나누면 되나”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1일 18시 10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친구와 재미삼아 구입한 복권이 1000만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대신 긁은 복권 당첨됐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에게는 현금 1만원이 있었다. 복권을 사자는 친구의 말에 1만원어치 복권 6장을 구매했다.

A씨는 복권을 긁기에 앞서 친구가 심심할 것 같아 ‘이거 해’라는 말과 함께 복권 3장을 건넸고, 친구가 긁은 복권이 1000만원에 당첨됐다.

A씨는 “난 당연히 내가 지분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내가 5대 5거나 저 복권을 양도한 개념이면 아예 친구가 다 갖는 게 맞더라. 그래서 친구는 한 7대 3 정도로 나누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당첨금은 A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거 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가지라고 한 건지, 긁으라고 한 건지. 근데 너는 긁으라고 준 거고 돈도 네가 냈으니까 고소해도 무조건 네가 승소일 거 같다”, “가지라고 준 게 아니고 내 건데 너도 긁어보라는 의도로 준 거 아니냐”, “당연히 글쓴이 거 아니냐. 누가 복권을 아무 이유도 없이 꽁으로 몇 장을 주냐”, “내가 친구였으면 밥 한 끼 얻어먹고 말 거 같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는 “이거 하라는 게 준다는 뜻 아니냐. 그럼 양도다. 아무리 배 아파도 준 건 준 거다. 막상 당첨되니까 말 바꾸는 거로 보인다”, “사실 준 건데 당첨되니까 긁기만 하라고 말 바꾼 건지 진짜 긁으라고만 준 건지 우리는 속마음을 알 턱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